Extra Form Output
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 

경기침체지역,  재해피해,  일시적 경영애로,  금융소외 계층(장애인, 저신용자 등),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 

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의 소상공인

※ 세부자금별 요건 충족 필요

 

☞ 융자규모 16,000억원 내외 지원

※ 공고문 11p 참조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