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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2025.01.02 ~ 2025.11.14 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.

 

☞ 「관광진흥법」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

 

☞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소액 지원

- 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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