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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2025.02.06 ~ 2025.02.21 

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「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5조제9호   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☞ 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

※ 중소기업자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 또는 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(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)

 

☞ 총 3억원 이내(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, 운전자금 1억원 이내)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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